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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케익소프트, 웹접근성 지원 CMS 솔루션 연동개발 사업 협약
2013. 07. 01

웹접근성 관련 법률 원천적 준수하는 솔루션 연동 개발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오재철)과 웹접근성 상시관리 솔루션(WAMS) 전문기업인 케익소프트(대표이사 신원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대표이사 오재철)과 웹접근성 상시관리 솔루션(WAMS) 전문기업인 케익소프트(대표이사 신원철)는 20일, 양사의 솔루션을 전략적으로 연동 개발하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준수가 의무화 되면서 공공기관 및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홈페이지는 2009년까지 장차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 100~300인 민간사업장에서도 2011년까지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 범위에 있는 기관 및 기업은 현재 제작되어 있는 웹사이트 또는 향후 제작될 웹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제작,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웹 관리자가 장차법에 따라 웹사이트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웹사이트 운영 시 이러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숙지하기 어려우므로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에 있어 법률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콘텐츠관리시스템과 웹접근성솔루션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와 케익소프트는 이러한 웹접근성 지원 웹사이트의 관리,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콘텐츠관리시스템에 웹접근성 점검 기능을 가진 모듈을 장착하여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 제작 및 수정 시 해당 콘텐츠가 규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미리 점검하여 잘못된 콘텐츠를 등록, 배포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 제작 후 일반 관리자가 운영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게 되는 수정 작업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오재철 사장은 “웹사이트 관리자의 업무가 과다해지면서 웹접근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단순히 웹사이트 개발 시 웹접근성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제작 이후 일반 관리자 스스로 완벽히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앞선 웹접근성 솔루션 업체인 케익소프트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두 회사의 제휴로 고객들은 콘텐츠 생성 및 사이트 관리에 까지 웹접근성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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