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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통과, 개인정보와 빅데이터
2020. 02. 12


지난 1월 10일,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마침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20년 7월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통과된 '데이터 3법'을 한 줄로 요약 하면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다" 입니다.

이 가명정보는 4차산업혁명에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 수집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쌓이는 의미없는 데이터가 아닌 고개의 디지털터치포인트를 추적하여 고객마다 알맞은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등 빅데이터 산업 기반의 시발점인 정보수집이 원할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률이 부처별로 중복규제를 하고 있어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회에 관련 법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해 계속 문을 두들겼고 지난 1월 드디어 정부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말하고있는 개인정보란 무엇인가?(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체정보 등 나를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정보(홍길동/ 남 / 34세/ 860509-1****** / 서울 강남구 역삼동xxx / 010-****-****)

가명정보: 개인정보에서 누구인지 나를 식별할 수 없게 일부분을 가린 정보(홍oo/ 남 / 34세/ 서울 강남구)

익명정보: 가명정보보다 더 정보를 가려 아예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남 / 30대/ 서울)
이렇게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규제가 풀린 가명정보는 나를 누군인지 정확히 확정짓진 않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정보로 인해 누군가 나를 유추 할 수 있다는 점과 데이터를 암호화해도 추적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데이터3법의 개정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앞서 규제로 막고 있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은 빠르게 발전 가능할 길이 열렸지만, 반대로 개인의 정보 보호에 취약점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와 활용을 위해 데이터 속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각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를 하여 보관을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이 빅데이터 산업의 데이터수집에 걸림돌이 되어왔으나, 법안이 통과 된 지금 오는 7월부터 가명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IT, 금융, 의료 등 빅데이터 기반이 되는 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닥 달갑지 않은 법안입니다. 가명 정보라는 것이 누군가가 나를 명확히 짚어내진 않지만, 정보들로 하여 나를 유추 할 수 있다는 점과 나의 정보가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되거나 기태 해킹으로 인해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데이터 3법'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는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의 발전과 개인의 정보보호 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옳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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