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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골라보는 IT이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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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6. 30

1) '연두→민트→녹색' 안드로이드 로고, 4년만에 또 바꾼다

[현재 사용중인 안드로이드 로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11년 만에 로고 디자인을 확 바꾼 것에 이어 4년 만에 또 새롭게 변화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해외 IT 매체 네오윈(Neowin)은 구글이 기존 녹색 로봇 머리 로고를 내세웠던 안드로이드를 3D 디자인을 입힌 녹색 로봇 머리 로고로 바꿀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의 블로그 '더 키워드(The Keyword)'에 따르면 새 안드로이드 로고는 올 1월 열린 구글 CES 2023 행사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새롭게 디자인된 3D 로고와 함께 안드로이드 영어 철자가 적힌 워드마크도 변경할 예정이다. 워드마크는 기존 소문자 'a'로 표시된 안드로이드의 첫 글자는 대문자 'A'로, 글꼴은 전보다 더 굵고 촘촘한 형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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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넨셜뉴스_230629)

2) 웹페이지 열 때마다 동의 받아라?…'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과다규제 논란

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조항을 두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디지털 광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맞춤형 광고가 포함된 웹·앱페이지마다 이용자들로부터 정보 수집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 조항 탓에 온라인 광고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플랫폼 서비스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맞춤형 광고 나올때마다 '동의' 클릭?…업계 "이용자도 불편 가중, 광고 시장도 위축"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빠르면 이달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에 따라 특화된 광고를 보여주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아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용자들의 광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광고·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동의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말한다. 이용자 행태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광고 프로세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과 더불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 성장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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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_230613)

3) 타다 무죄 확정에 이재웅 "혁신은 죄가 없다"

대법원이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4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며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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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_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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