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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골라보는 IT이슈(#46)
2020. 05. 21

1) '사회적 거리두기'에 무선 데이터 사용 44%↑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세대 통신(5G) 확산으로 통신사 데이터 트래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늘었습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2G·3G· 4G· 5G·와이브로, 와이파이 트래픽은 63만9천468테라바이트(TB)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집계된 44만3천445TB보다 19만6천23TB, 약 44%늘어난 수치인데 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면서 데이터 소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4월 시작한 5세대(G) 통신 서비스도 올해 트래픽 증가에 영향을 줬으며, 3월 5G 트래픽은 15만2천729TB를 기록해 3월 전체 트래픽 중 2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5G 트래픽을 제외하더라도 3월 2G·3G· 4G·와이브로, 와이파이 트래픽은 48만6천739TB를 기록, 5G 상용화 전인 지난해 3월 44만3천445보다 4만3천294TB가 늘었습니다.

한편 3월 통신 3사 무선통신 가입자는 6천159만783명으로 이중 5G는 588만423명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뉴스24_20200504)
2)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전자서명 시장경쟁 촉진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입니다.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 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파이낸셜뉴스_20200520)
3)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소상공인 위해 쇼핑 기능 확대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쇼핑 기능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샵·인스타그램 샵(shop) 기능을 출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쉽게 플랫폼 안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상점을 열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우면서 샵 기능은 소비자들이 앱 내에서 편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라이브쇼핑에서도 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판매자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을 등록한 후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하면 됩니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앱내 결제 기능을 나이키나 버버리 등 대형 브랜드를 중심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해왔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기능을 추가한다"며 "소상공인부터 글로벌 브랜드까지 누구나 앱을 사용해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쇼피파이나 빅커머스, 카페24 등과 같은 쇼핑몰 구축 플랫폼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며 이러한 도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모든 기업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디지넷코리아_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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